금은모래캠핑장
관리자
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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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3.15 19:59
금은모래캠핑장은 가족단위의 다양한 레저활동 욕구 및 캠핑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고자 신륵사관광단지 금은모래지구에 조성되었습니다.
캠핑장 시설사용료
1. 전액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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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|
나. 여주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|
다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|
가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|
2. 50% 감면 |
가. 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|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
다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|
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|
마.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|
3. 30% 감면 |
가. 캠핑장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|
나.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|
다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|
4. 20% 감면 |
가.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 |
-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-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